💡질문 4: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는 어떻게 함께 공존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 국내 현황
현재는 어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의견수렴 및 조정을 책임지는 명확한 주체 또는 관련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제3의기관 등이 일명 ‘수용성 확보’ 역할을 하거나, 지역(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023년 4월 ‘주민∙어업인가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발행했다.
📌 영국 사례
영국은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의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FLOWW와 Offshore Wind Evidence+ Change(OWE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FLOWW는 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 간의 협력과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통 그룹이다. 어업, 해상풍력 업계, 관련 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에 3~4번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FLOWW에서는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2014년과 2015년에 발행했고 현재 최신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어민과 해상풍력 사업자가 함께 있는 그룹에서 합의를 거쳐 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CE는 FLOWW 프로그램 이후 Offshore Wind Evidence+ Change(OWEC) 프로그램(2020~)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상풍력 단지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목표다.
어민과 사업자 간 상생 사례로는 Westermost Rough 풍력단지가 있다. Westermost Rough 단지는 입지 계획 구역이 게와 랍스터 어업 활동 구역과 겹치면서 어민 반대가 극심했던 지역이다. 어민과 사업자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풍력단지 건설 이후 어획량 변화’를 연구했고, 이를 통해 완공 이후 어획량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사업자가 연구 펀딩을 했지만, 어민의 필요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그러나 TCE는 Westermost Rough 단지 사례가 좋긴 하지만, 어업과 사업자 간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강조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부터 어민 참여를 통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위 연장선으로, 해상풍력 계획과 설계에 대한 기준 검토를 위해 Virtual Windfarm Planning 연구가 OWEC 프로그램의 펀딩을 받아 전국어업단체연맹(National Federation of Fishermen’s Organisations)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어업과 해상풍력 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진행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